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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했는데,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는 이유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형 장기 저축상품입니다.
하지만 중도해지 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해지 사례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기본 구조: 청년도약계좌는 단순 적금이 아니다
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:
-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
- 정부지원금 최대 4만 원까지 추가 적립
-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
→ 단순 적금이 아니라 정부지원 + 세제혜택 복합형 상품이기 때문에
→ 중도해지 시 이 모든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2. 1년 이내 해지 시 손실되는 항목들
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년 정도 납입 후 해지한 경우,
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합니다:
①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
- 3년 이상 유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
- 1년 미만 또는 조건 미충족 시 ‘지원금 미지급 또는 전액 회수’
→ 지금까지 쌓였던 지원금이 **‘마이너스 처리’**됨
✔ 실제 사례:
- 50만 원씩 12개월 납입 → 600만 원
- 정부지원금 누적 40만 원 → 중도해지 시 -40만 원 차감
→ 환급금: 560만 원 이하
② 계좌 관리 수수료 차감
- 일부 은행은 계좌 유지를 위한 연간 운용비(1만~3만 원) 발생
→ 중도 해지 시 해당 수수료 정산
③ 이자 소득세 차감
- 일반 예금처럼 이자 발생 시 15.4% 이자소득세 공제
→ 특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해지라면 세금 차감 발생
3. 정부지원 회수 기준 요약
유지 기간정부지원금 지급 여부
3년 이상 유지 | 전액 지급 (최대 144만 원) |
1~3년 유지 | 일부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성 있음 |
1년 미만 유지 | 전액 미지급 또는 회수 |
✔ 단, 본인의 귀책이 아닌 해지 사유(예: 중대한 질병, 이사 등)는 일부 구제 가능
→ ‘중도해지 특별사유 인정 신청’이 필요합니다.
4. 원금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사례 정리
예시: 50만 원 × 12개월 = 600만 원 납입
항목 금액
정부지원금 회수 | -40만 원 |
계좌 수수료 | -5만 원 |
이자소득세 | -3만 원 |
기타 오차 | ±2만 원 |
→ 실환급금: 약 552만 원
→ 질문자님이 받은 금액과 거의 유사
5. 마무리
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전제로 설계된 장기상품이기 때문에, 중도해지 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차감됩니다.
특히 1년 미만 해지는 사실상 혜택이 0이 되며,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✔ 다음부터는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
→ 단기형 정기예금/적금 또는 자유입출금형 특판상품 이용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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